1. 채권자 목록 작성하기
-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 각 채권사마다 발급받은 부채증명서 날짜 기입. (예. 5군데 채권사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면, 그중에서 가장 뒤에 있는 날짜 기입)
- 목록작성일 : 말 그대로 목록 작성일자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하고 동일하게 작성해도 됩니다.
- 채권현재액총합계 : 채권자 목록에 작성된 원금 + 이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원금의 합계 : 채권자 목록에 작성된 원금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이자의 합계 : 채권자 목록에 작성된 이자를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담보부 회생 채권액의 합계 : 담보부 채권이 있으면, 담보부 원금+이자를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무담보 회생 채권액의 합계 : 무보부 원금 + 이자를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채권자 : 발급받은 부채증명서 채권자를 기재합니다. (채권자명은 부재증명서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예. 카카오뱅크–>X, (주)카카오뱅크–>O)
- 채권의 원인 : 채권의 원인으로 채권의 원인 및 발생 시기를 기재 합니다.
- 주소 및 연락 가능한전화번호 : 채권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 합니다. 본인이 대출받은 지점 말고 본점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 채권현재액(원금, 이자) : 부재증명서를 보고, 원금 및 이자를 기재해 주세요.
- 채권현재액(원금,이자 산정근거) : 부채증명원 참조(산정기준일:0000.00.00./부채증명서 발급한 날짜)
- 채권의 원인 : 채무자의 보증인이 있을 경우 채권번호는 가지번호로 기재, 채권현재액은 장래의 구상금 미발생으로 기재합니다.(예. 2번의 보증인이라면 2-1로 기재 채권의 내용은 위와 같이 똑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 부채증명서 신청하실 때 꼭 누락된 채권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누락 채권이 있다면, 나중에 개인회생 인가되었을 때 변제금과 누락 채권을 이중으로 갚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