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 전 단계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개인채무자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8조). 따라서 조합, 주식회사, 재단법인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인 주주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자회생법은 2가지 종류의 개인채무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제3호).
-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시’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인정될 만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안 인가시’에도 해당 요건을 계속하여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랜기간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직전 실직한 경우 또는 인가 당시 실직한 경우라면 신청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소득자’와 관련하여, 회사원, 공무원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급여소득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1. 10. 24. 선고 2011마1719 결정).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교원 연금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지만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 보고 이를 개인회생재단에 편입하여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서울회생법원의 입장입니다. 정년이 임박한 급여소득자도 신청자격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년까지는 월급으로 변제하고 정년 후 나머지 기간은 퇴직금 또는 퇴직 연금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영업소득자’와 관련하여, 적자가 발생한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 기간이 있다고 하여도 2, 3개월 단위로 볼 때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가능하다는 것이 서울회생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얻고 있거나, 무허가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이 어려울 것입니다.
국적
채무자회생법 제2조에서는 외국인도 이 법의 적용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 외국인 역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액의 한도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에 따라 담보부채권은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권은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신청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담보부채권’이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을 의미합니다.
- ‘무담보채권’이란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을 의미합니다.
- 실무상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는 담보물 시가 평균액의 70% 상당액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70%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담보물의 예상환가액이 시가의 70%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담보부 회생채권액’은 줄어들게 되지만, 대신 ‘무담보 회생채권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 실무상으로는 일단 개시신청서에 기재된 액수에 따라 채무액 상한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추후 담보물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평가결과를 근거로 피담보채권액을 판단하여 개시결정이나 인가 전 폐지 여부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담보부채무는 14억 원, 무담보채무는 9억 원 총 23억 원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부채무 0원, 무담보채무 1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액’에는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신청시에는 기준범위내였으나, 신청이후 채무가 늘어서 한도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당시”로 정하고 있어 ‘신청시’에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정리 되었습니다.
파산절차의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 경유
- 파산절차에서는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치나 도박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기각사유는 다음 7가지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 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 2가지 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 개인파산, (일반)회생, 개인워크아웃절차를 거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 신청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다만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관할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또는 주된 영업소나 근무지 기준
- 개인회생절차를 전국 법원 중 어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 문제가 ‘관할’의 문제입니다.
-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편의에 따라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2개 이상의 직장을 다니는 경우라면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 서울, 수원, 부산 등과 같이 ‘회생법원’이 따로 있는 지역의 경우 모두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이 됩니다. 만약 ‘회생법원’이 따로 없다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본원이 회생법원이 됩니다. 지방법원의 지원(예를 들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닌 지방법원 본원(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시신청서 작성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1항)
-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 채무자의 주소ㆍ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말한다),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법 제579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법 제579조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ㆍ주민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관한 자료
- 법 제579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법 제579조제4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법 제589조제2항제2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에 관한 자료
-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등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채무자가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변제계획안
비용예납
- 인지액 : 인지액은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인지액은 30,000원이나, 통상 전자소송형태로 접수하고 있으므로 10% 할인된 27,000원을 납부합니다.
- 송달료 :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들에게 서류가 송달되기 때문에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합니다.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이고, 총 납부해야하는 송달료는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 송달료 8회분] 입니다.
- 채무자는 신청시에 위 인지액과 송달료를 미리 납부(예납) 해야합니다. 예납비용이 부족하게 된 경우, 법원은 추가 납부(추납)를 명합니다. 송달료가 부족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할 경우 추가 납부를 요청합니다.
-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 작성
채권자목록 작성의 중요성
- 개인회생에 있어서 ‘채권자목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자목록 제출 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채무자회생법 제582조), 미제출시 기각사유가 되고(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하며(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신청되지 않은 경우 해당 채권은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확정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1항 제1호), 면책결정 당시까지 악의로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작성시 유의 사항
- 채권 누락주의 :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은 면책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 비면책채권 : 채무자 입장에서는 면책채권인지 비면책채권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면책채권이라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보증인 : 서울회생법원은 보증인이 변제계획의 구속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면책여부에 대한 법률상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무액 : 채무액은 최대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액수가 부정확하여 미확정채권 액수가 전체 채권액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목록 작성 요령
-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채권현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일자로 신청일 또는 신청예정일을 기재합니다.
- 채권의 기재 순서: 채권의 기재는 우선권이 있는 채권,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무담보 일반개인회생채권, 후순위 채권의 순서로 기재하고 발생일자에 따라 오래된 것부터 먼저 기재하되 여러 채권을 가진 동일한 채권자는 연속하여 기재합니다.
- 채권현재액 총합계 등: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현재액의 원금 또는 이자를 합산하여 ‘채권현재액 총합계’란의 합계, 원금, 이자로 나누어 먼저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부속서류 1의 ‘⑤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의 금액을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현재액 총합계’의 ‘원금’에서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를 공제한 금액을 ‘무담보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 채권자: 법인 등의 경우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정식 명칭을 기재합니다. 개인영업자의 경우 개인의 이름을 기재하되 실제 영업상 사용되는 명칭을 괄호에 넣어 병기합니다. (예: 홍길동(○○상사))
- 채권의 원인: 채권의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차용금, 매매대금 등의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하되 대여금 등의 경우 최초의 원금을 같이 기재합니다. (예, 2023. 1. 1.자 대여금 10,000,000원)
- 채권의 내용: 잔존채권의 내용, 즉 산정기준일의 원금잔액과 기존에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이자(지연손해금) 등을 이자율 등에 따른 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채권현재액: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단,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는 원금에 산입하여 기재합니다.
- 채권현재액 산정근거: 채권현재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산정 근거를 기재할 때에는 잔여 원금과 이자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자 등을 계산할 때에는 산정 대상 원금,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율이 달라지는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근거를 기재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이 원금만을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채권현재액의 이자 산정은 월 미만은 버리는 등으로 간이하게 산정하여도 무방하고,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원금과 이자 등이 구분된 부채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채권현재액의 산정 근거에 ‘부채확인서 등 참조(산정기준일 ○. ○. ○.)’라고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금융기관 등 채권자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원금, 이자, 이자율 등에 관한 자료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추후 채권자로부터 자료가 송부되어온 다음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 보증인: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등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채권의 원인은 보증의 구체적인 내역을, 채권현재액란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의 내용란에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액’이라고 기재하되, 채권번호는 보증한 채권의 채권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보증한 채권 바로 다음에 기재합니다. (예, 연대보증한 채무의 채권번호가 3일 경우 보증채권은 3-1로 표시)
- 부속서류 유무: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은 부속서류 1에,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은 부속서류 2에, 전부명령의 내역은 부속서류 3에, 기타의 경우 부속서류 4에 각각 체크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속서류에 각각 기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각 소명자료를 1통씩 제출해야 합니다.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내역 기재 요령
-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별제권부 채권으로 기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 주택인도,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 건물인도)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 대항요건을 갖추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이에 준하는 채권도 기재합니다. 그러나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등은 채권자목록에만 기재합니다.
-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현재액: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 채권현재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 별제권의 경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별제권 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임차권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현재액(소액임차인의 경우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일정액)]과 [임차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지 않음)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금액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④): 담보부족예상액을 의미하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채권현재액] 중 큰 금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을 공제한 금액(채권현재액 한도)을 기재합니다. 별제권행사로 모든 채권액의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예상 밖의 경우를 대비하여 그 별제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하고 ‘별제권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음수인 경우는 0원으로 기재합니다. 임차권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현재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금액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서도 일반개인회생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변제액을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유보하여 놓았다가 확정이 되면 그 동안 유보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개인회생채권과 같이 안분하여 변제합니다.
- 담보부 회생채권액(⑤): [채권현재액의 합계(①+②)]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하고 그 합계란의 금액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⑥): 담보권의 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시기, 채권최고액, 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의 시가) 등을 기재합니다. 임차권의 경우 다른 선순위 담보권과의 관계에서 임차권의 순위, 임차기간, 임차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의 시가) 등을 기재합니다.
- 소명자료의 제출: 별제권부 채권의 경우 담보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예정액의 산정 자료, 대출약정서, 현재액의 근거 자료 등을 각 1통씩 제출해야합니다. 임차권의 경우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예정액의 산정 자료,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의 소명자료 등을 각 1통씩 제출해야합니다.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 채권번호, 채권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 채권현재액: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채무자가 인정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 채권현재액(①)과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현재액(②)을 각각 기재하고, 그 차액을 ‘④차이 나는 부분’란에, 다툼이 없는 부분을 ‘③다툼이 없는 부분’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 다툼의 원인(⑤): 채권액에 관한 다툼이 생긴 원인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 소송제기여부 및 진행경과(⑥):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이 제기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현재까지의 진행경과 등을, 판결 등이 있은 경우 사건번호, 판결선고일, 판결결과, 상소여부, 상소심 진행경과, 판결의 확정 여부 등을 각각 기재합니다.
전부명령의 내역
- 채권번호, 채권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 채권의 내용: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 전부명령의 내역: ①전부명령을 내린 법원, ②당사자, ③사건명 및 사건번호, ④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⑤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⑥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타
- 채무자가 보증인인 경우 주채무의 내용(주채무자, 금액, 관계 등),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물상보증을 제공한 경우 등 위의 부속서류에 기재하기 어려운 유형의 채권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합니다.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
-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들의 권리행사는 계속되어 이해관계인들간 불공평이 생길 수 있고, 채무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592조 제1항에서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권자 : 법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물론이고 ‘채무자’ 본인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보전처분시기 : 보전처분은 개인회생절채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때까지만 보전처분의 효력이 있고 그 이후에는 소멸합니다.
- 대상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될 일체의 재산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한하며, 제3자 소유(명의)의 재산에는 보전처분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 효력 :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악의라면(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임을 안 경우) ‘무효’입니다. 그리고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에 해당하여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처분이 등기되어 공시된 경우(등기부 등본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게 된 경우)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보전처분 신청은 개시결정 전까지는 자유로이 취하할 수 있지만,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하가 가능합니다.
- 취소, 변경, 실효 : 보전처분 이후 사정변경이 생겨 보전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언제라도 그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2조 제2항).
- 불복방법 : 보전처분과 이에 대한 변경・취소 결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2조 제3항). 다만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2조 제3항).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기각될 경우 보전처분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항고와 동시에 다시 보전처분을 받아야만 합니다.
중지・금지명령
- ‘보전처분’은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 ‘중지・금지명령’은 장래에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상 ‘보전처분’ 보다 ‘중지・금지명령’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 신청권자 : 법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전처분과 마찬가지로 ‘채권자’는 물론이고 ‘채무자’ 본인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요건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중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발합니다. 채무자가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로서 신청횟수, 과거 절차 종료일, 종국 사유 등을 고려하여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지명령 등을 발령하고 있습니다.
-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
- (일반)회생 또는 파산절차 : 개인회생이 우선하기 때문에 (일반)회생 또는 파산 절차 진행 중이라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
- ‘개인회생채권으로 될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하지만 ‘환취권’에 기한 것이거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될 채권’에 기한 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없습니다.
- 실무상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의 경우 이미 집행이 완료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지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실무상 주로 중지 또는 금지의 대상이 되는 절차는 채무자의 장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 명령입니다.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있기 전에 채무자의 장래급여채권에 대해 이미 유효한 전부명령이 발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16조에서 특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전부채권자가 변제 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됩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는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채무자의 생활 기반이 되는 자산이나 영업에 필수적인 자산이 경매되는 경우는 이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변제 또는 변제요구행위 :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인 채권자의 변제 요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돈을 갚으라는 ‘독촉’은 할 수 없지만, 재판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은 중지 또는 금지 대상이 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재판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세금 체납처분 :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해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징수권자의 의견에 무조건 따라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징수권자가 반대하였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지・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중지・금지명령 신청이 이유 있을 경우 : 법원은 결정으로 중지・금지명령을 발령합니다.
- 중지・금지명령 신청이 이유 없을 경우 : 실무상 따로 ‘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신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 효력
- ‘중지’ 명령의 경우 특정 절차를 멈추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롭게 동종 절차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절차를 멈추게 하려면 새로운 중지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중지의 경우 이미 진행된 절차를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표적으로 ‘급여’가 압류된 이후 중지명령이 발해진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압류를 통해 묶어놓은(미지급한) 급여분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금지’ 명령의 경우 새롭게 동종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중지・금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입니다.
- 중지명령의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므로 결정서 정본을 강제집행 법원에 제출해야만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 하지만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된 때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서울회생법원의 입장입니다. 금지명령 효력발생 이후 강제집행이 새로 개시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금지명령 정본과 함께 새로 개시한 채권자에 대한 금지명령 송달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금지명령의 취지에 반하여 ‘변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이에 대해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개시결정 전에는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지만, 중지・금지 명령이 발해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되기 때문에, 중지・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전까지만 효력을 갖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기각될 경우 보전처분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항고와 동시에 다시 보전처분을 받아야만 합니다.
- 강제집행 등을 통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 중지명령이 발해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중지명령 후에도 계속됩니다. 강제집행 전 금지명령이 발해진 경우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불복방법 : 중지 또는 금지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금지 명령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중지・금지명령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에게도 송달됩니다.
- 포괄적 금지명령
- 중지・금지명령만으로는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 제45조 제1항).
- 이러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위 보전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실무상 보전처분을 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중지・금지명령으로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가 해당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 판단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에서는 개인회생 사건 신청서에 첨부할 구체적인 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원본과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개수의 부본(회생위원용 1부, 채권자표 작성용 1부)
- 재산목록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가입된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
- 채무자 본인 명의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채무자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 시세확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아파트실거래정보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자동차 전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의 인터넷 시가자료)
-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된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서나 최근 6개월간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 영업소득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서 발행의 소득금액증명서,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총매출액, 필요비, 실질소득을 매 월별로 산정한 신청일 직전 1년간의 수입상황보고서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사업주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진술서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되는 서면[종전 사건의 사건번호, 종국내역(취하, 기각, 폐지 등), 종국일자가 기재된 서류 등]
-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규칙 제79조 제1항)
- 주민등록등본
- 소득세 등을 납부한 증명서
- 영업에 필요한 필요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명세서, 사업장의 임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의 납부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 및 비품의 시가확인서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 등을 신청한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
- 실무상 회생위원이 해당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시 채무자를 심문하여 재산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회생위원 조사의 보충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페지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재산조회제도 :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이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조회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토지, 건물의 소유권 조회비용은 2만 원,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조회비용은 2만원,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 조회비용은 5천 원, 은행, 보험회사 등에 대한 조회비용은 기관별로 5천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보유재산 뿐만아니라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있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조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시 법원의 심리 내용
- 관할 : 개인회생절차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우선 관할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 보전처분 및 중지・금지 명령의 필요 여부 : 중지 또는 금지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중지 또는 금지명령 등의 발령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회생위원 선임 : 서울회생법원은 모든 사건에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청권 유무 판단 :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판단합니다.
- 개시원인 판단 :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수입, 신용, 채무총액, 변제기간, 이율, 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야 판단합니다.
- 개시기각사유 판단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의 개시기각사유는 ‘필요적 기각사유’는 아니고 ‘임의적 기각사유’입니다. 다만 1호와 5호는 기인회생절차폐지결정 사유이므로 ‘필요적 기각사유’로 해석하는 것이 서울회생법원 입장입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판단합니다.
- 채무자가 제58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실무상 개인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보험・예금・매출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소득이나 부양가족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보수, 그 밖에 절차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 비용을 모두 사용하여 비용이 더 필요한 경우 추가 예납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늦어도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변제계획안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단기간에 면책을 여러차례 허용하면 면책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면책은 ‘전부면책’은 물론이고 ‘일부면책’의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서울회생법원 입장입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결정’ 단계는 면책은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때’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상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는 변제계획안의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가 많습니다.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전체 변제기간의 ½ 미만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도록 보정명령하였지만 ⅔ 이상을 차지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사안에서, 원심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½ 이내가 되어야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17. 선고 2016마1324 결정).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였는지는 그 신청에 이르게된 경위, 채무의 규모, 발생 시기 및 사용 내역,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유무, 변제계획안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 1. 31. 선고 2011마2392 결정). 실무상 대표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1년 동안 채무 80%가 발생한 사안도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지만(대법원 2013. 3. 15. 선고 2013마101 결정), 하급심은 최근 1년 채무가 50%이고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사례에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7. 선고 2010라315 결정). 실무상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에 장기간 불응한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정에 응하였으나 불완전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시정요구를 제공해야 하고 곧바로 신청을 기각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21. 선고 2011마825 결정, 대법원 2011. 7. 25. 선고 2011마976 결정).
- 신속한 개시결정 :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은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