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개시결정
개시결정
-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은 ‘이의기간(법률상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 기간 범위 내, 통상 1~2월 내)’을 정하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법률상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 통상 3주 ~ 1월 이내)’을 정하여야 합니다.
개시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시결정의 효과
채무자의 지위
- 파산절차와 달리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갖습니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것인지는 민법 일반 이론으로 해결되며, 소송행위는 중지・금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도산절차의 중지・금지
- 이미 속행 중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있다면 중지됩니다.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금지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개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롭게 진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환취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허용됩니다.
- 개시 당시에는 채권자목록에 없었지만 개시 이후 추가된 경우 중지・금지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됩니다.
-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되는 강제집행 등은 중지・금지되지 않습니다.
- ‘중지’는 그 동안 진행되었던 강제집행을 멈춘다는 의미이고,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압류・가처분 된 경우 본집행으로 이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미 발해진 보전처분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급여가 가압류된 후 개시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가압류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채무자인 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자체가 해제 또는 취소될 때까지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합니다.
- 집행법원은 개시결정 정본의 제출을 기다릴 필요없이 개시결정사실을 알게된다면 직권으로 집행절차를 중단해야합니다.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집행법원에도 개시결정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부명령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피전부채권이 압류채권자(전부권자)에게 이전하고 집행채권이 소멸되며 그것으로 현금화절차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전부명령 확정 이후 개시결정이 있어도 효력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래 급여채권에 관해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상실된다는 특칙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1항).
- 새롭게 강제집행 절차가 신청된 경우 법원은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하고 집행 개시 후 이를 발견한 때에는 직권 취소해야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즉시항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중지의 효과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때’ 또는 ‘변제계획불인가결정이나 인가 전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는 때’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존속합니다.
- 금지의 효과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시까지 존속합니다.
변제의 금지
변제 또는 변제요구 행위의 금지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러한 중지・금지는 채무자에게만 중지・금지됩니다.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해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요구하는 것은 중지・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명의만 빌리고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갚는 경우라면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위반이라고 볼 수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612조 “채무자가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가 됩니다.
- 변제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한합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수시로 변제해야 합니다.
- 조세 중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조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되어 수시로 납부하여야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하지만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조세 중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조세는 변제금지의 효력이 미치므로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정해야합니다.
소송행위
- 소송행위는 중지・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3. 9. 12. 2013다42878 판결).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의기간 내 이의가 없다면,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 채권자의 이의기간 내에 이의가 있다면 기존 소송 소송의 청구취지를 개인회생채권의 존부나 내용의 확정을 구하는 형태로 변경하여 판결을 받아 그 결과를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예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100,000원임을 확정한다).
체납처분 등의 중지・금지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의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 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4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조세 등이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인 조세 등의 청구권에 기한 처분은 중지・금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담보권설정・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금지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2조).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
-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3항).
-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기각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 속행 또는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효과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4항).
-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에서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600조 제4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으면서 이미 시효중단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즉 담보권 등 별제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담보권자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중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4조). 다만 이후 변제계획 불인가로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사실을 알고도 소송수계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한 재판이 됩니다(대법원 2013. 6. 13. 2012다33976 판결).
개시기각결정 및 그 효과
- 개시기각사유 ( 설명 링크) 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개시기각결정의 효과
- 기각되었다고 하여 채무자와 이해관계인 사이 법률관계에 따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채무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지 중지 명령은 효력을 잃고 절차는 속행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3항).
- 보전처분의 경우 따로 정한바는 없으나 기각결정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서울회생법원의 입장입니다.
개시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즉시항고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1항).
즉시항고의 당사자
- 즉시항고는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개시결정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중지 금지 효력을 받는 별제권자가 있습니다. 기각결정의 경우 채무자만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
-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개시결정일’과 ‘공고일’이 다를 수 있는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고는 관보게재일,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 게재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은 각 법원 홈페이지의 ‘법원공고란‘ 또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공고 여부 및 공고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실제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입니다.
- 기각결정의 경우 공고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신청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1주일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8조 제1항,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추완항고
-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즉시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즉시항고(이른바 ’추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2항, 제173조 제1항).
- 다만 개시결정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 절차 진행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닌 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대표적으로 추완항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 중대한 질병, 사고 등으로 항고기간을 준수 할 수 없었던 경우
- 대리인 사무실 폐업으로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
- 대리인 사무실에서 송달을 받았지만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어 연락을 못받은 경우
- 채무자의 연락처, 주소 변경으로 대리인 사무실에서 연락을 해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 법원 실무 입장은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사유 때문이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 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라면 가급적 추완항고를 받아들여주는 입장입니다.
즉시항고 효력
-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3항). 따라서 이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시 항고법원은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2항).
원재판의 경정
- 원심법원이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합니다(어려운 용어이지만 ‘재도의 고안’이라고 불립니다). 항고법원까지 사건을 보내지 않고 원심법원 스스로가 결정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 즉시항고기간이 경과된 이후 즉시항고가 제기되었지만 항고이유가 적당하다면 실무상 재도의 고안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하자 치유 후 채무자가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기존 진행되었던 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절차의 간이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합니다.
항고법원의 판단 및 불복방법
- 즉시항고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이유없는 경우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이유있는 경우 원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게 됩니다.
- 항고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