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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백과사전

제4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과 확정

  • 개인회생재단

    1.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재단’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3. 재단제외재산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중 다음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단제외재산이 됩니다.
      •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1호) : 민법 제974조 등 법령에 의해 발생하는 부양료청구권,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해 발생하는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등에 여기에 속합니다.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2호) : 기부재단이나 NGO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받는 수입을 의미합니다.
          • 병사의 급료(3호) : 병역법이나 군인사법은 일반 사병(병장·상등병·일등병·이등병)만을 병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사의 급료는 ‘전액’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일반사병이 아닌 ‘직업군인’의 급료는 다음 제4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병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법무부는 2019년 법령해석을 통해 공익근무요권의 급료도 본 호에 따라 전액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현재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현재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4호) : 다소 복잡하게 정해져있으나, 쉽게 설명드리면 원칙적으로 급여의 1/2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압류금지최저금액이 있습니다. 급여가 너무 적은 사람의 절반을 뺏어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급여가 185만원(대통령령 개정시 변경 가능합니다) 미만이라면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 압류금지최고금액도 있습니다. 급여가 많은 사람의 경우 절반이나 압류를 금지시키는 것은 너무 과잉보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300+[(800-300)x1/2] = 350만원이 압류금지최고금액입니다. 따라서 800만원 중 350만원만 압류금지 되고, 450만원은 압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5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호,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6호) : [소액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표 링크] 임대차보증금은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으로 나뉩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날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발생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전입신고(주민등록)’만으로 발생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들에 한하여 선순위 권리자들이 있더라도 이들을 추월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최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전입신고 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현재기준으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 기준일자의 표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7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링크
          •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링크
        •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 : 공무원연금법 제39조, 군인연금법 제18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등 개별 법률에서는 급여, 퇴직연금 등을 받을 권리에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는 권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도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사항
          1. 급료, 연금, 상여금 등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채무자가 추후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투입해야하는 개인회생재단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파산절차와는 다른 점입니다.
          2. 퇴직금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취지를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발생한 퇴직금 중 1/2만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서울회생법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급여와 마찬가지로 압류금지재산이라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범위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은 청산가치와 별개로 변제계획안의 변제 재원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1. 민사집행법 제195조 소정의 압류 금지 물건 :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그 밖의 생활 필수품,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185만원) 등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압류 금지 물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 등은 압류가 금지되어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3. 재산목록의 제출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압류금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신청과 동시에 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교재 1129쪽 양식 링크
    4. 면제재산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 면제재산에 해당하는 재산들은 폐지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가요건인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많아야 하기 때문에 면제재산 결정 여부에 따라 인가에 필요한 변제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면제재산은 변제액을 낮추는 기능도 합니다.
      • 주택임차보증금에 관한 면제재산(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제1호)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채무자 신청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제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는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0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1/2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주임법상 ‘최우선변제금’의 경우 ‘인도’ 및 ‘전입신고(주민등록)’을 해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본 조항에 따른  면제재산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것이므로 주임법에서 요구하는 ‘인도’ 및 ‘전입신고(주민등록)’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는 것이 서울회생법원의 입장입니다.
        4. 임대차계약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판단할지 문제될 수 있는데, 서울회생법원은 임차보증금을 1/2로 나눈 후 면제재산 부분을 공제하여 신청인의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한경우 임차보증금 중 먼저 일정액을 면제재산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의 1/2씩을 각 신청인의 청산가치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1.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도 채무자 신청 및 법원의 결정으로 면제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는 면제할 수 있는 생계비 상한을 1,1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재단제외재산’ 중에는 압류금지재산이 포함되고 그 중에는 1개월 간의 생활비, 2개월 간의 식료품, 연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단제외재산’과 ‘면제재산’은 구별됩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재단제외재산 신청 후 1,110만원 범위 내에서 다시 면제재산신청 및 결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용소득 산정시 피부양자를 포함하여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면제재산 결정은 거의 내려지지 않는 것이 실무상 법원의 입장입니다.
      •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면제재산 결정을 받고 싶다면 신청일로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 신청서 및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재 1130~1131쪽 양식 링크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개시결정 전 신청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면제여부 및 범위를 결정합니다(개시결정 후 신청시).
      • 채무자는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개시결정 전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하여 강제집행이 금지되지만, 면제재산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금지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재단채권

    •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법 제58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공익적 성격에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입니다.
    •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범위(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제1호) : 내부회생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이 원칙이므로 외부회생위원이 담당하는 개인회생사건에서 적용됩니다. 인가결정 이전 업무 보수는 15만 원이 기준이고, 상한액은 30만 원입니다. 인가결정 이후 업무 보수는 채무자가 실제 임치한 금액의 1%가 기준이고, 상한액은 실제 임치한 금액의 5%입니다.
      2. 원천징수할 국세 등(제2호) :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합니다.
      3.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제3호)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제4호)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제5호) : 영업소득자의 경우 보전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전처분 후 거래처와의 새로운 계약, 원자재 구입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됩니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제6호) :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개시신청서류 작성을 위한 변호사, 법무사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문제되는데, 이러한 법률상 조력을 받는 것은 절차 진행을 위해 지출하는 부득이한 비용이므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서울회생법원의 입장입니다.
    •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성질
      1.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지만,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2.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별제권’은 ‘담보된 특정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지만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일반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전액을 ‘변제개시일 전’에 변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부인권

      1.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일탈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개인회생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2. 파산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으나, 법원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법원이 명령하였더라도 채무자는 이에 불응할 수 있고 불응시 다른 강제수단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부인권행사명령을 발하기 보다는 부인대상행위의 경위를 심사하여 청산가치 추가 또는 변제계획안 수정 보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3. 부인권은 개시결정 후 1년 또는 부인권 대상 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제척기간이므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되지 않습니다.
      4. 부인권이 문제되는 경우
        • 개인회생신청 직전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제공하거나, 대물변제한 경우
        • 형식적 위기시기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
        • 위기시기에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염가에 매각한 경우
        • 위기시기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상속포기를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5. 과거에는 이러한 경우 채무자 스스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부인권 행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1. 30. 선고 2010마1179 결정, 20213. 3. 11. 선고 2012마1744 결정).
      6. 부인권 행사에 의해 회복될 예정인 재산을 감안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부인권을 행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 부인권 행사로 재산이 회수된 경우 그 부분만큼 청산가치가 증가되므로 변제계획안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가용소득을 증가시켜 변제액을 증액하거나 복귀된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에 추가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합니다.
      8.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은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됩니다. 중단된 소송은 채무자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는데, 수계시 채무자는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중단된 소송을 수계하지 않거나 소송을 취하하는 등 반대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인권행사명령 발동을 촉구하거나, 수계된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 환취권

      1. 어떠한 재산이 실제로는 타인의 재산인데, 개인회생채무자가 외형상 점유하고 있거나 등기・등록하고 있어 개인회생재단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권리자가 채무자의 점유・관리 권한을 배제하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을 ‘환취권’이라고 합니다.
      2. 개별적 분별이 가능한 특정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치’, ‘금액’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주로 ‘소유권’에 기해 인정되지만, ‘용익물권’, ‘점유권’도 환취권의 기초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은 환취권자가 아닌 단순한 개인회생채권자에 해당합니다.
      4. 환취권의 행사는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 방법에 따라 행사합니다.
    • 별제권

      • 별제권 개념

        1.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받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2. 별제권자는 별제권 행사에 의해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양도담보’의 경우 법에서는 정한바가 없으나 별제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서울행정법원의 입장입니다.
        4.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가진 자는 별제권자는 아니지만 부족액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별제권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이에 ‘준별제권자’라고 합니다.
      • 담보권 실행의 중지・금지

        1. 담보권 실행에 관하여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담보권 실행을 중지・금지하고 있습니다.
        2. 법원의 중지명령 등에 기한 중지・금지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하지만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속행됩니다(제3항).
        3. 개시결정에 다른 중지・금지

          • 위와 같은 중지명령은 개별적, 예외적으로 발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경우 자동적으로 일정기간 담보권 실행이 중지・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없는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4.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경우

          • 주택 및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하려고 할 때,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의 보장 :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 채권보다는 우선하지만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므로(즉 낮은 가격에 낙찰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 개인회생채권’보다는 ‘별제권부 채권’에 유사합니다. 이에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차주택의 환가(매각 등)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 경매신청권 :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위한 경매 신청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재판에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따로 획득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여전히 개인회생채권에 속하기 때문에 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5. 별제권 행사로 만족받지 못할 채권액을 정하는 방법

          • 실무상 별제권자가 담보로 받은 부동산의 시가상승을 기대하면서 별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담보부동산의 환가액(경매 낙찰가액)이 얼마일지 변제계획 작성 당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서 담보물 가액은 얼마로 적어야하는지, 변제계획에서 담보부 채권 예정부족액을 얼마로 적어야하는지, 변제방법은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문제됩니다. (채권자 목록 해당 부분 링크)
    • 상계권

      1. 개인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7조, 제416조).
        • 실무상 은행이 예금반환채무와 대출금채권을 상계하거나, 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 반환채무와 약관대출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계권의 행사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가능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2. 상계권 행사의 제한
      3. 상계권 행사가 있는 경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