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개인회생절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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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 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유사절차와의 비교
개인파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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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통해 채권자에게 변제하지만,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을 통해 변제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도박이 면책불허가사유로 되어 있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고, 정기적인 수입을 통해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진행 중이던 개인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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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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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는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액을 초과하는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이용해야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채권자들의 결의가 생략되어 간이・신속하게 진행되는 반면, 회생절차는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집회 또는 서명 결의 등을 거치는 등 다소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이 별제권으로 취급되어 인가결정 시까지만 담보권의 실행을 제한할 수 있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의 효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 완료 후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채무자 입장에서 영업에 필수적인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권 실행 저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간이・신속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진행 중이던 회생절차는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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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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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2. 30.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인해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된 경우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하여 특례를 두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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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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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워크아웃절차는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기관에서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해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개인회생의 경우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해 조정이 가능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범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개인워크아웃절차는 무담보채무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지만 원금은 최대 70%까지만 감면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최장 8년 이내 분할 상환하는 등 장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를 통한 채무조정절차이므로 채권에 분쟁이 있는 경우는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 워크아웃에서 정한 월변제액을 입금하지 못하면 워크아웃이 실효되는데, 이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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